오늘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받았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법에 의해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억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처벌수위는 매우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경우 대전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최소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보니, 우리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취급, 처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누출 및 노출되는 경우는 대체로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기 보다는 부주의한 가운데 누출 및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일상적으로 관리감독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경각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사례를 통해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