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단체소송 도입되어야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인도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환경단체소송 인정받아

지구의날 기념 토론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 개최

 

발제2

 

  • 일시 및 장소: 4. 18(목) 2시 레이첼카슨홀
  • 공동주최: 녹색연합,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는 지구의날을 맞이하여 자연환경을 이용과 개발의 대상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세대가 자연환경을 이용하면서 훼손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어떤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지 가리왕산 복원과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사례 발표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 환경단체소송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도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소개되며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좌장 / 한상운 KEI 연구위원

그동안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지난 OECD 환경성과평가에서 환경정의를 주제로 심층 평가를 받으면서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해 만든 법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 훼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입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공익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리왕산, 설악산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 례와 해외의 입법 례를 통해 단체소송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 가리왕산, 설악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처장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 당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보호구역 지정을 1년간 해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올림픽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IOC가 한 국가 한 도시 개최 원칙을 철회하고, 분산개최 가능성이 열렸지만 당시 정부는 분산개최를 원하지 않아 결국 가리왕산에 경기장 공사가 강행 되었습니다. 당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요지를 보면 환경단체가 원고자격이 없으며 공사가 중지 되면 공사중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강원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태복원 범위를 훼손지 전구간으로 하고, 최종 복원 목표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가리왕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양 서식지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1995년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해서 2014년 산지관광특구를 지정해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사고하거나 피해보상도 인간중심으로 사고하는 등 자연의 가치를 소흘히 여기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발제1

 

자연환경은 재산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

이용과 개발 대상이 아닌 보전되어야 할 공공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가리왕산과 설악산 개발로 인한 갈등 사례 발표에 이어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발생되는 환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내법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게 공익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단체소송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환경의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사익과 무관한 자연환경피해 자체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원고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행 행정소송의 한계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환경소송에서 공통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환경권 침해를 근거로 소 제기가 가능한 환경단체소송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복원을 전제로 개발한 경우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김포 거물대리의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노출되어 거주하는 동안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환경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고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직접 진행한 환경단체가 없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단체소송은 공적인 행정소송과 사적인 민사소송에 환경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의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처럼 환경단체나 산양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제 재판에 다툼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살필 필요가 없다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환경단체소송은 자연환경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체소송 도입을 위해서는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요건과 소송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남소 방지와 원상회복 비용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발제3

 

  • 해외 소송법을 통해 본 환경단체소송의 의미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단체소송의 키워드는 환경 공익과 환경NGO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의 사익을 다투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 등 환경사익으로 재산권, 건강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러한 소송의 제기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대변자는 누가 대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입장에서 보면 국내외 사례에서 환경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후스국제협약의 3기둥인 환경사법 접근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환경NGO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서 산양 등 자연물을 원고로 하는 것보다 환경단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인도에서는 환경단체소송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절차에 배제되는 경우에 이의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도 국내 반영하게 되면 의미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익의 집합으로서가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공익소송을 위해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의 필요에 공감하며, 환경단체소송제도라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구분된 현행 법체계에서 여러 정책적 고려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수한 생태적 환경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누가 청구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대표가 되어 환경파괴가 된 경우,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의무를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단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구의날2

 

  •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현재 700여명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과 시행사업자가 대규모 로펌으로 구성된 상대편과 다투는 어려움을 보면서 단체소송이 도입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가들이 현안 대응하면서 해당 사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또 소송이 운동의 종료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 되는 바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소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생태보전을 위한 환경소송과 환경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다양한 환경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진영에서도 법조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환경운동진영의 과제로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일정범위 기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을 통해 원고적격인 인정되더라고 소송에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단체에게 소송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며, 더불어 행정절차법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우르헨다 기후변화 소송 사례를 보면 우르헨다 재단과 886명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정부에게 위력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법에 환경단체가 의무이행, 유지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공법적 영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민사법 영역에서는 환경손해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2

 

  •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환경피해를 제대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송요건 중 하나인 원고적격에 가로막혀 법정에서 논리를 따져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법이 도입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송제기 할 수 없음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실 소송에서는 공공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아니라 개인 자신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소송 자격 부여의 기준인 것이 현행 소송법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을 환경이익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환경이익을 다툴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개인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미래세대가 침해받은 환경상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소송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 같은 공물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국립공원의 경우 개발로 인한 침해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위해 환경정의 규정이 신설된 부분과 사법적 접근권 보장 내용을 활용해서 이러한 의무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단체소송이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를 활용하면 민중소송을 활용해 입법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단체소송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46조를 이용하면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모두 중용할 수 있고, 해당 법의 특별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환경단체의 원고 규정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 것인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까지 할 건지 의무이행소송까지 할 것인지 등 앞으로 원고적격 대상 단체 기준과 소송 제기 범위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토론3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환경단체소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아직 부족하고,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 해도 소송의 결과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보다 절차적 참여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객관적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사업중지요청권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환경 부분은 이해관계자인 주민에 의한 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자연환경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멸종위기종을 파괴하는 경우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논의로 법안 마련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 조건과 남소 우려에 대한 유럽의 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소송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본안 논쟁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자격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직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입장과 관점의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의 구체적인 입법 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구의날1

 

토론회에서는 환경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앞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명_심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