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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지양해야
-전국 최고의 금품제공, 과감히 개선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5년 12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권고안은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간소한 수준을 넘는 고가의 현금성 금품(현금, 상품권, 순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언론 등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통보한 2015년 12월 이후, 울산시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2013년~2019년 예산서를 토대로 분석하고 부족한 내용은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성 기념금품 지급 여전해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개별단가 90만원 상당의 순금(금거북이)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개별단가가 30만원 오른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액수이다(표1 참조).

2014년
개별단가(천원)

2015년
개별단가(천원)

2018년
개별단가(천원)

2019년
개별단가(천원)

울산시

900

900

1200

1200

부산시

500

550

555

755

대구시

650

650

650

650

인천시

1,100

1,100

500

500

광주시

200

200

200

200

대전시

1,450

1,450

500

500

서울시

520

520

530

530

경기도

1,000

1,000

500

500

강원도

300

300

70

70

충청북도

2,500

500

500

500

충청남도

300

300

300

300

전라북도

1,100

1,100

0

0

전라남도

2,550

2,550

600

600

경상북도

1,300

1,300

0

0

경상남도

300

300

300

300

제주도

220

220

220

220

평균

862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