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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지양해야
-전국 최고의 금품제공, 과감히 개선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5년 12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권고안은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간소한 수준을 넘는 고가의 현금성 금품(현금, 상품권, 순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언론 등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통보한 2015년 12월 이후, 울산시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2013년~2019년 예산서를 토대로 분석하고 부족한 내용은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성 기념금품 지급 여전해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개별단가 90만원 상당의 순금(금거북이)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개별단가가 30만원 오른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액수이다(표1 참조).
2014년
개별단가(천원)
2015년
개별단가(천원)
2018년
개별단가(천원)
2019년
개별단가(천원)
울산시
900
900
1200
1200
부산시
500
550
555
755
대구시
650
650
650
650
인천시
1,100
1,100
500
500
광주시
200
200
200
200
대전시
1,450
1,450
500
500
서울시
520
520
530
530
경기도
1,000
1,000
500
500
강원도
300
300
70
70
충청북도
2,500
500
500
500
충청남도
300
300
300
300
전라북도
1,100
1,100
0
0
전라남도
2,550
2,550
600
600
경상북도
1,300
1,300
0
0
경상남도
300
300
300
300
제주도
220
220
220
220
평균
862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