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의회민주주의 훼손 논란에 대한 명백한 진실 밝혀야
- 민주적 가치 훼손한 폭력 행위 밝혀지면 책임 물어야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과 폭력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넘어 의사장 난입, 의원 폭행이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울산매일)

지난 4월 10일, 울산시의회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각종 안건 심의 과정에서 그간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해온 단체의 고성으로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방해를 받는 모습이 인터넷 생중계로 전달되었다. 더 심각하게는 이들 중 일부가 의사장 안으로 난입한 것은 물론 더나가 복수의 의원들이 이들에 의해 입원을 할 정도로 물리적 위해를 당했음이 알려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의회 조례를 반대해온 단체는 4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히려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원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가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주권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의회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지럽히고, 사회적 용인의 수준을 넘는 위력과 폭력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 달성을 위해 폭력으로 민주적 가치마저 무력화 시키겠다는 극단주의적 행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2019.04.15.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