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살림대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달라진 규약, 정관을 확인해보세요.[한살림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개정][출자좌수 감소 규약 개정][대의원선출 규약 개정][출자금 증자 규약 신설]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품이용 출자증자】 조합원이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납입하는 출자금을 말하며 장보기를 통한 이용 시에는 공급건별(일반품, 선물택배, 특별품은 각 별도 공급건으로 본다) 1,000원을, 매장을 통한 이용 시에는 매 이용 시마다 1만원당 200원씩 최고 1,000원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증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