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콘텐츠허브, 뮤진트리에 부당 지원 혐의

언론노조· 범SBS비대위, 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 

“태영건설 임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SBS콘텐츠허브가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2018.03 SBS콘텐츠허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중)

언론노조와 범SBS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BS의 지배주주 태영건설의 불법 비리 혐의를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범SBS비상대책위원회장(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이 SBS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286호

해외 수출용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뮤진트리는 지난 13년간 SBS콘텐츠허브(전신 SBS프로덕션)와 독점 수의 계약을 통해 매해 십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뮤진트리는 지난 2005년 서울뮤직퍼블리싱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부인이 대표이사이며, 이 부회장의 친인척이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다.

범SBS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SBS콘텐츠허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뮤진트리는 SBS콘텐츠허브와 독점 수의 계약을 통해 2014년 전체 매출의 85%(16억 1,000만 원), 2015년 65%(12억 3,000만 원), 2016년에는 87%(15억 7,000만 원)를 벌어들였다. 

   
출처 - 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286호

감사보고서는 “SBS콘텐츠 허브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 매출에서 SBS콘텐츠 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뮤진트리는 SBS콘텐츠허브의 독점용역을 전제로 설립된 회사로 보여지며 이는 계열회사인 태영건설 임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SBS콘텐츠허브가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23조 1 7호)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발행된 SBS노보 286호에 따르면 뮤진트리는 직원 수가 9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간 매출이 20억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률도 50%에 가깝다. 

윤창현 비대위원장은 “방송사로 귀속돼 시청자 복지와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에 쓰여야 할 재원구조를 망가뜨리고 거액의 콘텐츠 판매 수익을 이재규 일가에게 몰아준 것”이라며 “이는 윤석민 회장의 지원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자회사를 통해 13년 동안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를 물을 것”이라며 태영건설과 대주주 일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오정훈 위원장은 “2010년 당시 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생각해보면 결국 윤세영 전 회장과 윤석민 회장은 사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0년 언론노조 SBS본부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곳이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나 자회사의 독립경영과 같은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언론노조와 범SBS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태영건설의 방송사유화 문제 등을 낱낱이 공개하며 대국민 선전전과 범사회적인 연대 투쟁 등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