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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조례안 환영한다-시민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개방 필요- 울산시는 지난 3월 14일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4월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울산시청·교육청·구·군 중 유일하게 시청사만 회의실을 개방하지 않는 점(울산시민연대. 1/22)이 지적된 이후 발 빠른 대처이자,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이용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울산시민은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등 그간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타 광역단체는 일과 외 시간과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한데 반해 울산시는 이 모두가 가능해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 적극적 시정이 돋보이는 부분이다.시설명개방시간수용인원사용료비고평일토·공휴일시민홀18:00~22:0009:00~18:00100~150시간당 50,000원냉난방 및 기타시설물비용 포함대강당개방 불가개방 불가492 조례안에 포함 안된시설물대회의실개방 불가개방 불가300 회의실개방 불가개방 불가150 전시실개방 불가개방 불가 다만 시청사 개방시설물이 1개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애초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규정」에는 개방시설물이 5개인 것에 반해 이번 조례안에 개방시설물은 시민홀 1개이다. 이에 대해 시는 ‘행안부 지침은 유휴시간으로 일과시간 이후 시설물을 개방하라는 것이고, 시민홀 외에 시설물은 보안문제로 일과 외 시간에 개방이 힘들고’ 또 ‘일과시간 개방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업무 시민들이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시설명개방시간수용인원사용료비고평일토·공휴일외솔회의실09:00~21:0009:00~18:00240시간당 20,000원냉난방 가동 시 20% 가산다산홀18:00~21:00개방 불가100시간당 15,000원집현실09:00~21:00개방 불가100시간당 15,000원 반면 울산교육청의 경우 위 표와 같이 회의실로 개방하는 시설물은 3개로 일과시간과 일과 외 시간에도 개방하고 있다. 교육청과 시청의 이용률 등 차이 요소도 있겠지만 공공시설물의 시민 이용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 울산시는 시설물을 개방하지 못하는 어려움만 논하지 말고 개방하기 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