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시민참여투자 태양광발전을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4회. 해수유통으로 만나자, 새만금 백합

5회. 새만금에 시민참여투자 태양광발전을

[caption id="attachment_197982"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사는길[/caption]

올해(2018년) 10월, 우리 정부는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계획안대로라면 새만금 사업부지 내의 국제협력 용지와 산업연구 용지, 농생명 용지의 일부인 38.66제곱킬로미터가 대상이고, 태양광 2.8기가와트(GW), 풍력 1.1기가와트, 연료전지 0.1기가와트까지 총 4기가와트이다. 그리고 연구개발기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지난해(2017년) 12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대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새만금 일부 구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절차적으로는 더 많은 토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워낙 새만금을 둘러싼 논의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를 낮춰야 하므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광활한 부지를 누가, 어떻게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로 개발될 면적의 70퍼센트는 아직 수면에 잠겨있다. 1991년부터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획면적(291제곱킬로미터)의 38퍼센트만이 개발되었고,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12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광 개발에도 수상태양광 설비가 주로 이용될 듯 하다. 그리고 농생명용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염해농지도 들어갈 것이다. 종합해보면 방조제에 설치되는 풍력을 제외하고, 새만금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공유수면을 활용하거나 공유수면을 간척하여 조성한 농지 일부, 그밖에 당장 개발수요가 없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가 개발될 곳의 소유권을 먼저 구분해보자. 첫째는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바다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즉 갯벌이라고 흔히 부르는 간석지에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곳이다. 즉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까지는 모두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은 우리 모두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바다이므로 그 누구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두번째는 농업용지. 간척지가 농업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염분을 제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농업용지로 이용될 수 있는 염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간척농지를 염해농지라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약 20년 동안 활용될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무려 1만5000헥타르나 된다. 이번 새만금 개발은 이중 일부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염해농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그리고 이 사업에서 나온 이익은 누구에게 가야할까?

지금까지 간척사업은 새만금을 제외하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2008년 1월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간척농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용 임대만 허용하는 배경은 공유자산인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식량 자급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농업인조차도 매입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개발에 사용한다.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농업과는 전혀 다르게 태양광은 20년 동안 수익이 보장되고, 일반적으로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아주 안정적인 투자사업이다. 공유수면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은 일반적인 태양광 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수면에 대해 권리를 갖는 사람들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정부 발표안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방향은 당연히 옳다. 하지만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개발자와 시공자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한 바다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전라북도 해안에 강원도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에 서울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와 태양광 생산업체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면 모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방법도 벌써 마련되어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한전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을 개발하면서 운용한 시민펀드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판매되었다. 100퍼센트 사업비를 조달하는 새만금 시민펀드도 안 될 이유가 없고, 새만금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12퍼센트가 매립된 곳이다. 갯벌이 매립될 때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은 수질이며 해수유통, 개발이익 공유까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염해부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개발은 무려 1만5000헥타르가 예고되어 있다. 새만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규모 개발인 만큼 발전원가는 더 낮을 것이고 이윤율은 더 높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윤을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들에게로 돌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참여 투자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글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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