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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중단 촉구
-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응하라
- 울산시민안전 담보 못하는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 중단하라

지난 3월 18일 울산시 주최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 간담회(토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모두발언 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울산시와 시의회 의원들, 미래비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 위원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 목소리로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한수원은 그 자리에서 “이미 안전 관련 협의를 하는 소통 구조(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 조건 ➀항은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와 관련해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022년(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밸브는 신고리 3호기에서 이미 누설과 부식현상이 일어났으며, 4호기 사전검사 과정에 누설이 반복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핵발전소 역시 누설이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운전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신고리 4호기에 쓰인 파일럿 구동형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국내 핵발전소 가운데 신고리 3호기부터 도입했고, 이후 4호기와 UAE에 이 밸브를 사용했다. 이 밸브는 누설률이 제로이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한 모든 핵발전소에서 누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원래 만수위 상태에서 이 밸브를 구동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운전절차서까지 변경해 누설률 조건을 겨우 맞추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2016년에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법 규정에 명시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신고리 4호기에 강제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안전을 위해 생긴 조직이 규제기관이 아닌 핵발전 진흥기구로 전락한 단적인 사례다. 시험가동 중에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과 울산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한수원은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