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오전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대안은 한 글자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비상시에만 반짝하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맑은 공기로 숨을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배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PM 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이며 석탄발전소는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도 큰 책임이 있는 오염원으로서 “인권을 짓밟으며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유차 천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에도 출고되어 운행 예정 중인 모든 경유차에 우대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배출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정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진정 내용]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헌법을 펼쳐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말 헌법이 보장한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헌법이 정한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 미세먼지로 희뿌연 하늘이 강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약속은, 이 권리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헌법을 펼치는 까닭은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갈급하게 물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이 되었다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난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일입니까. 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한 줄 헌법에 적혀있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과 코에 마스크를 둘러쓴 채 쉬는 가쁜 숨은 이제 공포가 되었고, 휴일에도 문과 창을 걸어 닫고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은 그 자신들의 일상의 공간에서까지 내쫓기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일 등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책이랄 것은 너무나 미진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책은 마치 저 헌법의 약속처럼 공허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불가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야외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과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국민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떳떳하게 내놓을 것입니까.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000~3,000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고 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으라 말할 것입니까.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의무였으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비추어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라면, 쾌적한 환경의 파괴라면, 그리고 이 국가의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헌법을 경외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 국가의 어디에서든 한 점 의심 없는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부디 이러한 국민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201932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