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라돈측정결과)

 

라돈 측정기 1차 시민대여 결과 분석

 

라돈 측정결과, 국내 기준으로 총175건 중 18%(33)에서 기준치 이상

발견, WTO 실내기준치를 적용 할 경우 37%(65)이 기준치 초과

일부제품에서 최대 기준치 20배에 달하는 경우도 발견

 

정부 발표 안전기준 초과제품 목록 시민인식 부족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측정결과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 등을 알려나가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도 나서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차원의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과 정책추진도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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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시민들에게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였으며, 취합된 총 175건의 결과를 정리, 분석하였다.

 

  • 측정 대상 및 물품은 매트리스, 라텍스, 흙침대, 돌침대, 온수매트 등 침구류와 음이온제품, 대리석, 건강기구 등 기능성제품 및 주거 공간 이었고,

라돈 측정 결과를 총7구간으로 나누어 분석. 1구간 0~1.3pCI(50㏃ 이하), 2구간 1.4~2.6pCI(100㏃), 3구간 2.7~4pCI, 4구간 4.1~8pCI, 5구간8~10pCI, 6구간 10~20pCI, 20pCI 이상을 7구간으로 나누었다. 참고로 WTO(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라돈농도 실내 기준치는 100㏃(베크렐)이고, 우리나라 기준은 148㏃(다중이용시설기준, 공동주택은 200㏃)이다.(아래표 참조)

 구간 분류기준 비고
1 0~1.3pCI/L 50㏃
2 1.4~2.6pCI/L 99㏃
3 2.7~4pCI/L
4 4.1~8pCI/L 148㏃
5 8~10pCI/L
6 10~20pCI/L
7 20pCI/L이상

※ 라돈 농도는 베크렐(Bq)이나 피코큐리(pCi)로 표현. 베크렐은 방사성물질 국제표준 단위이며, 1초에 방사선 1개가 핵에서 한번 방출되는 것, 즉 1초 동안 하나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양을 나타냅니다.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Bq/㎥이나 pCi/L로 표시하며, 1 pCi/L 는 37 Bq/㎥ 에 해당하는 농도.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결과 분석 기준치 초가 제품 다수 발견

분석결과, 취합된 175건중 18%(33)가 우리나라 라돈 실내농도 기준치 148이상이었으며,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적용 했을 경우 37%(65)가 기준치를 상회 하였다. 심각한 경우는 라텍스제품에서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3,660베크렐(99 피코큐리)이 측정된 사례도 있었다.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제품 라텍스와 침대 메트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리석, 안마의자 등에서도 일부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었다. 특이한 경우로 흙으로 만들어진 화분이 있었다.

제품 구입경로는 국내와 해외경로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해외의 경우 중국, 동남아 제품이 많았고, 구입 제품 중 라텍스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기준치 이상 제품 사후 처리 방법으로 자가 폐기가 대부분이었고, 교환이 가능했던 경우는 적었다.

시민 개별면담결과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제품 품목을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고, 방사선 의심제품을 현장조사, 분석하는 생활방사선 콜센터 및 인터넷 신고창구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였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측정기기 부족으로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시,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라돈 대응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필요

 

▶ 이번 단체에서 자체 시행한 ‘1차 라돈측정기 시민대여 활동’으로 시민들이 생활공간의 라돈 농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시민들의 라돈 관련 정보와 대응 요령 인식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 그러므로 관계기관과 광주시, 각 구청은 라돈측정 기획 확대 필요뿐만 아니라 대민 홍보활동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방사선 관리 정책은 국가사무로서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데 행정적 한계가 있으나, 라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라돈 측정 기구를 확대 보급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라돈 측정기를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측정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안전기준치가 초가한 제품은 시급히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측정횟수와 개선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라돈 등 생활방사능 관련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한 도시 광주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는 광주시와 관계기관의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향후활동 및 라돈측정기 대여 정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차 라돈측정기 시민대여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2차 결과도 취합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문의 : 062-514-2470 / 대여기간 : 1박 2일.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아닌 경우 보증금 1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증금은 라돈측정기를 반납할 경우 환불조치

 

각 구청 라돈측정기 대여 문의

행정구청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청 환경청소과 062-608-2482
서구청 녹색환경과 062-360-7655
남구청 환경생태과 062-607-3621
북구청 환경과 062-410-6479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062-960-8442

 

측정서비스 신청 및 라돈방출 의심제품신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콜센터 1811-8336 / 온라인 접수창구 : www.kin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