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MBC·SBS 메인뉴스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못하는 고시는 개정돼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약칭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이하 언론연대) 또한 해당 진정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지난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KBS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6(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KBS에 대해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고시가 모법인 <방송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담겨 있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취지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분야의 영역을 보도교양’, ‘오락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다양한 방송분야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들 역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20%, 수화통역방송 5%)’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방송에 대한 접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은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화통역방송’ 5%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100%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국어는 <한국수화언어법> 법에서 정하고 있듯 수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막방송을 읽으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청각장애인들의 국어인 수어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결국,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한 방송사의 종합 메인뉴스는 의제설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기자들이 취재한 보도는 물론 논평,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들이 제공하는 메인뉴스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야 말로 장애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차별진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 지상파3사에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교육 권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재개정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14, 언론연대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13개 단체, 가나다순)과 함께 KBS의견서를 제출해 <뉴스9>에 수화통역방송의 선도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KBS는 특히,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방송보다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연대는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가 제공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hwp

[의견서] KBS.hwp


 

 

20193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