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이 23일 이길구 전 동서발전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길구 전 사장이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지분 투자를 졸속 결정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사장이 자메이카 공사 지분 40%를 약 3100억원에 인수하면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지분인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수익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850억원을 더 지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11월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과정에서 850억원을 더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 절차 하자와 함께 허위보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길구 전 사장과 사업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을 매입하면서 연료효율․송배전 손실률 등을 왜곡하고, 수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으며, 내부 규정도 무시하였다. 자메이카 전력공사는 설비의 상당부분이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이길구 전 사장은 발전노조 탄압의 주범으로 발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다 실패하자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해 지원한 바 있다. 또 이길구 전 사장의 주도로 조합원을 토마토, 사과, 배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 해고와 부당전보, 인권유린을 해왔다.
발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탄압백서를 만들고 동서발전 및 이길구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