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려
지난 2월 26일 대법원에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합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10년간 싸워왔던 승무원들의 복직투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는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보며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지난 10년간 뼈저린 투쟁의 세월을 보내며 이토록 허무하고 절망적인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KTX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저희들 다시 시작하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감정이 복받치는 듯 입장 발표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법원은 2008년 가처분소송과 2010년 1심, 2011년 2심에서 "열차 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이고 "열차 팀장과 승무원 업무가 구분 될수 없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뒤집은 것. KTX 승무원들은 "하급심의 모든 판단이 뒤집어지는 비상식을 보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투쟁으로 관철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 승무원으로 시작된 외주화는 이제 철도현장에 만연하게 됐고 근본적으로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철도 안전을 위협하며 무분별한 간접고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하며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에서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사실 상 승인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승무원들의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철도노사가 먼저 책임있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것을 사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10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해왔던 KTX승무원들이 오랫만에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의 세월을 반영하듯 아이를 안고 참석한 조합원들도 보였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했던 34명의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 공사에서 받은 생계비와 소송비용 등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코레일에 돌려줘야 한다.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족에게 빚이 돌아가기 때문에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정을 위해 이혼까지 고려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오가는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박종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박해철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KTX 승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