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 길바닥으로 내쫓긴 아이들


지난 39() 부산시 기장군의 한 민간 어린이집. 문이 체인으로 잠겨 아이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추위에 떠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위장 폐원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교사들은 37()자로 18명 전원해고 당했지만, 어린이집은 4월까지 문을 열어야했다.

그런데도 원장은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문을 잠궜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올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계속 어린이집이 운영되길 바라는 부모들에게 4월까지 아이를 보내지 말고 당장 어린이집을 옮기도록 종용하는 전화였다. 그리고 항의하는 부모를 향해 그럼 무엇을 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지난 2014612일 대법원은 보육료를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보유한 통장이 한 개의 통장이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서 돈을 떼먹어도 행정지도를 내리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대법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형사고발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부산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리를 저질러도,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쫓겨도, 교사가 학대를 고발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고된 보육교사와 부모들은 아이를 낳기 싫은 세상, 기르기 힘든 세상, 아이로 살기 힘든 세상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한다

지금 보육교사들과 지역사회는 부산 기장어린이집 묻지마 폐원 규탄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 투쟁은 보육교사들의 부당해고 싸움을 넘어국민의 세금을 자기 쌈지 돈처럼 생각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싸움이자, 보육 공공성을 내팽겨친 정부에 대한 항의이며, 아이들을 지키려는 투쟁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