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가 12일 12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노조탄압, 노조파괴 하청업체 선정 서울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과 계약한 용역업체들이 노조 탄압 내용을 제안서에 담은 뒤 입찰계약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과 계약한 용역업체 6곳의 입찰제안서를 공개했다. 6곳 모두의 제안서에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서울대병원이 노조 무력화를 약속한 용역업체를 골라 뽑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본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회사 ㈜지에스아이는 다른 곳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노조에서 탈퇴를 시킨 사건을 우수사례로 입찰제안서에 담았다. 어린이병원 청소업무를 하는 ㈜태원비엠씨는 청소노동자 채용시 경찰서와 연계해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제안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현대씨앤알은 인력감축계획을 제출했다. 실제 현대씨앤알은 계약이 성사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시설관리 하청노동자 126명 중 16명을 해고했다.
보라매병원 환자이송용역 입찰에 참가한 ㈜태진자산관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고객 불편을 호소해 불참을 종용하겠다"는 제안 발표 뒤 위탁계약을 따냈다. 같은 병원 청소용역업체 ㈜우림맨테크는 "파업시 외부 연계세력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치과병원 청소용역업체 ㈜두잉씨엔에스는 노조 가입을 '집단화'라고 규정하고 '5단계 집단화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하청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그 사이 서울대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빼앗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계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헌법에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는 입 뻥끗,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지금 당장 이 업체와 계약한 것을 사과하고, 모든 노동탄압 계획서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등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단체협약마저 빼앗은 태원비엠씨를 지금 즉시 계약해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