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병동을 순회하는 노조 간부에게 전한 쪽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 강요받고 있다며 노조에서 자주 순회를 와달라는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15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증언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1부 행사로 진행된 증언대회에서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측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들을 고발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병원 관리자들이 “아침 7시30분에는 퇴근해야 하는 밤 근무자를 9시 30분까지 붙잡아 두거나 휴일에도 출근해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만을 별도로 불러 “연장 계약이 저절로 되는 줄 아느냐”며 동의 서명을 받고, 내일이면 해고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대병원 측의 강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증명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한 원무과 직원은 ‘지금 동의 서명을 받으려 한다’며 ‘제발 막아주세요’라고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노조가 서울대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 서명한 사람 중 75.6%가 부서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응답했다.

서울대병원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과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0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분회는 성과급제 저지와 단체협약 사수 등을 위해 4월 23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도 증언자로 나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례를 설명했다. 배동산 국장은 ‘현재의 취업규칙 관련 노동법 규정도 비정규직에게는 있으나 마다 한데, 지금보다 더 쉽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만든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며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학교비정규직 외에 강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병원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례도 자료로 소개되었다.

한편, 2부 토론회에는 김선수 변호사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과 함께 근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자 대표성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파업권의 회복, 공공부문 교섭 구조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성식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노동3권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