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구 법인택시 부가세경감분 불법 사용 여전

 

부산시청 앞 옥외 광고탑에 오른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21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가 이들의 농성에 대한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직무유기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두 노동자가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기 어려운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법을 준수하라며 죽지 못해 견디고 있다"면서 "두 노동자를 그곳에 오르게 한 장본인은 바로 부산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가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법령이 개정되어 법인택시 부가세경감분을 계속하여 생산수당이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서 "법인택시 부가세경감분을 즉각 환수하라고 외쳐왔지만, 부산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택시회사가 부가세경감분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초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기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는 부가세 납부액을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써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회사들은 부가세경감분을 생산수당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시가) 오로지 택시사업주만을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부산시장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법령에 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사업주를 처벌하고 부당 사용한 수백억 원의 부가세경감분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52) 조합원과 일반노조 현장위원회 부산합동양조(생탁) 송복남(54) 총무부장은 지난 16일부터 연제구 부산시청 앞 옥외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사]오마이뉴스 2015.5.6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