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규정과 절차를 무시한채 창립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후5시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하 시화호사단법인) 창립총회가 열렸다. 시화호사단법인은 시화MTV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된 시화호환경개선기금 중 대기개선기금 20억원을 출연하여 만드는 법인이다.

그러나 안산지역의 환경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법인 설립과 환경개선기금 출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 불법, 편법 운영과 환경개선기금 졸속 운영을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창립총회장 앞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단법인 설립 무효!”, “수자원공사의 불법, 편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안산환경단체 측은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법인 설립에 대한 지속협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대기개선기금 예산 20억을 출연 결정하면서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며, 지속협 협의라고 볼 수 없음으로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관계부처에(기획재정부, 환경부) 시정을 요청했으며, 향후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에서도 수자원공사에 공문(산단환경과-2099호, 2019.2.15)을 통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감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주사 중 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은 “기금의 올바른 사용과 지역의 갈등해소 기능을 하여야 하는 지속협이 시간이 거듭할수록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면서, “개발의 주체이며 기금의 집행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지속협의 합의’라는 명목으로 4,47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금을 졸속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