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산지역 7개 버스 사업장 대표교섭노조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대표의무위반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과 관련 4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이행명령이 신청됐다.

 

해당사업장에는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버스지부 삼성여객, 삼화여객, 오성여객, 태진여객, 태영버스, 삼진여객지회가 있으며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버스노조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사용자와 부산지역버스노조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와 복지비, 자녀학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을 일삼았다. 조합원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노조에는 노조 사무실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중노위는 삼성여객 등 7개사에 대해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들 노사는 노동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지부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이 노동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이행명령 요청을 중노위에 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노위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교섭대표노조·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노사에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