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정한 심사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느슨한 심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재편 속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만큼은 튼튼히 유지할 수 있는 심사방안을 설계해야 한다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 유료방송 M&A가 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수대상 방송사에는 수십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딸려있다이들 협력업체들이 M&A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협력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이다. CJ헬로비전 비정규직은 1600여명(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노동권을 보장하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하며종사자 대표 청문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지역성도 핵심 의제다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지역채널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다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지역 주민과 시청자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채널 감독기구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수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단순히 지역행사를 후원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지역 내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여 지역미디어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SKT와 CJ헬로비전의 M&A 실패는 미디어기업이 산업논리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미디어기업의 결합은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업체노동자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공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그래야만 미디어의 혁신성장이라 할 것이다만약 LG유플러스가 위와 같은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거래의 결말은 SKT가 맞이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20190214[논평]미디어혁신성장의전제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