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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안 환영한다
- 관 중심의 기존 행정운영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단체장 추천으로만 위원을 구성해 왔던 울산시 조례가 바뀌게 된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시민의 주권과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관 중심의 폐쇄적 울산행정을 상징했던 대표적 사례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조례안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정 민주주의, 시민 주권보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가장 늦은 시민참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해 예산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주권을 보장해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울산의 지난 지방정부 하에서 참여예산제는 형식적·폐쇄적 제도에 머물렀다.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시민에게 아무런 권한도 위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해, 2015년 개정 당시에도 전국 유일의 단체장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민주적·행정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모제, 시민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과 내용을 넓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 시민참여와 운영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회’ 구성 필수
한편으로는 여타 특·광역시에 비춰 가장 뒤늦은 개정임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참여하는 시민위원의 피드백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제도운영의 질적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회’(또는 지원협의회. 이하 연구회)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적 운영의 모범으로 꼽히는 서울의 최근 사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선구적 역할을 한 울산 동구와 북구의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전문가-공무원-단체장 등이 함께 연구회 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운영의 만족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장치가 부재할 경우 관료 중심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늦게 시작하는 만큼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조해 연구회 구성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분과위원회 수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하기는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