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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1
날 짜
2015. 4. 28.()
문서내용
[논평] 부전도서관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구의회 통과에 대한 입장
 
지난 27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일던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대조건을 달아 최종 통과되었다.
 
부대조건으로는 채무자(시행사)는 부산진구에 채무이행 상황을 매월 보고 하기로 되어 있고, 부산진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금 운용 및 사업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전 임대 분양 가능여부를 대한변협 검토 후 결정하고, 임대 분양금을 자기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이다.
 
이제 시행사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6개항의 부대조건에서 부산진구청이 시행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 진 것과 시행사가 자기가본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남는다.
현 시행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경영이 부실한 현 시행사에 기존 투자자는 발을 뺀 상태다. 자기자본 90억 원이 없어 사전 임대 분양금을 자기자본으로 하려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시행사 대표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가. 논란과 문제의 중심에는 시행사가 있다. 부산진구청은 시행사의 무엇을 믿고 보증채무를 섰나. 부산진구청은 구의회를 설득하는 노력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시행사가 부전도서관 재개발 공사를 할수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부실 시행사에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맡기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 이런 시행사에 보증채무를 서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부산진구청에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부산진구청이 지게 된다. 공사가 중단되면 대체 시행사를 구하기 위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할 것이다.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리하고 성급한 추진은 안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착공은 시행사가 자기자본 90억을 확보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시간에 쫓겨 공사를 시작했다가 시행사가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부전도서관은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부산시민들은 이 부전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도서관이길 원한다. 그것은 당연히 공공성이 보장된 도서관이다. 부산진구청은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