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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 울산 토론회 열려
- 유권자의 관심만이 국민여망 담은 선거제도 개선 이뤄질 것

20150602 - 정치관계법 개정 울산 토론회 자료집 -최종.hwp(112KB)

오늘(6/2, 화) 울산시민연대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 울산 토론회 - 국민여망담은 선거제도 개혁방향’을 진행했다. 유종선 울산대 정치관계학과 교수의 발제로 임동호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전 위원장,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판결(현 3:1에서 2:1로 조정 요구)과 중앙선관위의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촉발된 논의가 정치 불신이 높은 현실을 극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유종선 교수는 정치불신, 거대 정당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제도개선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에서 논의되는 독일식 전면비례대표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치개혁 논의는 달라진 의회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진행보다 제도당위성 가령 투표율 유인방안, 비례대표제, 양원제 등의 제도를 우선에 놓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구편차 조정 등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수도권이 과도하게 큰 현실에서 오히려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질 가능성도 전망했다. 지역주의 약화를 위해 제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투표를 강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끝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발제자로 나온 이들은 대체적으로 선거제도 변화, 비례대표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치 다양성, 민의 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임동호 전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변화에 동의를 표하며 지구당 허용과 직능 및 부문에 한정된 현 비례대표 틀을 넘어설 것과 국회의원 의석 확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야권연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승수 위원장은 현 정치역학상 선거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치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