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2천만 원 이행강제금 받아내겠다는 한전

민사 소송 기각 탄원서에 동참해 주세요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 http://cheong-do.tistory.com/entry/1505131

 

삼평리의 친구들께, 그리고 전국의 민주 시민들께

자본의 극악한 횡포와 불의한 정부의 칼바람 앞에서, 연일 우리는 탄원서를 써야만 하는 비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지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우리가 쓴 탄원서가 벌써 몇 장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탄원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청도 삼평리,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 강행에 맞서 생존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주민과 연대시민들로부터 한전은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뜯어내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탄원서입니다.

작년 3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사현장에 시공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말뚝과 로프를 설치한다고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이에 항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주민들의 반발을 자극하여 채증하기 위한 치졸한 수작이었습니다. 또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마을의 평화를 비는 염원을 담아 세웠던 ‘탈핵탈송전탑 장승’과 ‘생명평화평등 장승’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그리고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했던 망루가 공사장비 및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과 연대자 9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참으로 어이가 없는 소송입니다.

한 마디로 억지입니다. 어떻게 오지도 않은 차량과 장비를 막고, 어떻게 시작도 하지 않은 공사를 방해한다는 말입니까. 작년 7월 21일까지 주민들과 대책위는 한전에 ‘마을구간 지중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지,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이제 와서 무려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 치졸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전의 압박’을 본보기 삼아 타 지역의 송전탑 공사 반대 움직임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작년 7월 21일 이후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이미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실형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6일 ‘삼평리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등 그동안의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삼평리 친구들과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로써, 어느 정도 형사상의 벌금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소자들 중에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노역형을 결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벌금과 별도로 ‘집행문부여’라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너무도 치졸하고 비열한 한전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밀양에서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전은 이 사건을 하나의 선례로 삼아 다른 지역 송전탑 반대 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압박수단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삼평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더 많은 ‘밀양’과 ‘청도 삼평리’의 문제가 될 것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합니다. 삼평리 집행문부여 소송 기각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십시오.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굴욕적인 탄원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그날을 위해,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대책위도 언제나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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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보내실 곳]

반핵의사회 회원분들의 탄원서를 모아 함께 제출하려 합니다.

1.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 반핵의사회

2. 팩스 : 02-3672-6887

3. 인터넷 팩스 :  03030-944-0129

4. 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 이슬기 간사 02-744-0129

 

[기한] 2015년 6월 7일까지 도착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한국전력공사가 청도 삼평리 주민 빈기수 외 8인에 대해 제기한

집행문부여 소송을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2014년 연말,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마당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약 2억 2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전이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분풀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소송은 취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앞으로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기보다, ‘금전의 압박’이라는 본보기로써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전의 주장이 어떠하든, 이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당한 공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부득이 맨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내용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힘 없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심각한 행위들이 아닐 뿐더러, 상징적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2014년 7월 21일, 한전이 기습적으로 재개한 23호 송전탑 공사 이후, 주민과 연대자들은 참으로 눈물겨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부상당하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주민과 연대시민 등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감당해야 할 형사상 벌금의 규모는 상당할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으로 상당한 책임과 부담을 안아야 하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금전적 압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연대시민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자칫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대와 상호부조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약자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시민의식이 사라진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삼평리는 이제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복구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대시민들이 그러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과 연대시민들의 선의의 노력에 재판장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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