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기 13-3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19. 1. 23(수) 1매

 

[긴급 기자회견]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일시 : 2019124() 오후 2.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시민센터 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124()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후퇴한 것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25일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가 있고, 28일에 광주광역시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개정안 상정을 의뢰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광주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되고 있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에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이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활성화를 위해 비주거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20%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 마련한 안 마저 건설 건축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비주거의무 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내용이 삭제된 채로 안건이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한다. 결국 기존 문제에서처럼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우게 될 것이고 결국 100% 주거목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계속 된다. 기존 보다야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막을 수 없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애초 안대로,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는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 시장면담 등을 통해 입장을 재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안을 수용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은 계속 들어선다. 개발자의 극대치 수익이 아니라, 최소한 광주시의 도시계획 방침대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전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