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i00

공공시설물 대관, 울산시청만 안돼울산시청만 굼뜬 행정시장 지시에도 불구 여전히 오리무중 울산시청이 공공시설물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회의실·강당과 같은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지시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청만 아직도 개방을 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기는 했으나 요금내역을 마련치 않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물 예약 홈페이지는 있으나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 1일 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 강당 등 전국 1만 5천여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원활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 또한 지난해 10월 8일 공공기관 강당·회의실 개방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가 바뀜에도 시장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각 구·군 및 교육청은 조례 개정 통해 공공시설물 개방 각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개방현황을 정리해보면 회의실·강당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시청 1곳 뿐이다. 각 구청은 이전부터 개방했고 울주군청과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개방했다. 회의실·강당 개방여부회의실·강당 운영규정 및 조례 재·개정 연도개방시간 사용료시청×2018.11.29공무원 근무시간 또는시장이 허락할 때규정 없음남구청○2016.12.30평일 : 이용불가토·일 : 종일개방1시간135,000동구청○2015.02.12평일 : 18:00-22:00토·일 : 10:00-17:002시간100,000북구청○2008.06.16평일 : 18:00-22:00토·일 : 10:00-17:001시간100,000중구청○2014.12.29평일 : 09:00~22:00 토·일 : 11:00~15:001시간100,000울주군청○2018.10.11평일 : 09:00-18:00토·일 : 이용불가2시간100,000또는 80,000교육청○2019.01.01평일 : 18:00-21:00토·휴 : 9:00-18:001시간20,000또는15,000 신청 홈페이지 개설해놓고 요금규정 없어 개방 못한다는 울산시청 울산시청은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규정’을 통해 시설물을 개방한다고 했다. 원클릭콜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울산시민이 장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용신청을 하면 요금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