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