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원마루시장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 상생기금에 대해 청주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
 - 향후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


 


충북·청주경실련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시민단체로서 이번 청주원마루시장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마루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왕 SSM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인회 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통하여 상인회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청주방서GS수퍼마켓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불신임 결정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밝혔다. 이로써 상인회의 내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담한 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이것밖에 없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연대하고 투쟁해서 만든 결과이다. 원마루시장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선례를 만들고 수천만원의 상생기금이 오가는데도 불법은 아니라며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향후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했다곤 하나, 과연 상생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청주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 SSM과 유통대기업의 SSM은 파괴력이 다르다. 개인 SSM의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과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만이라도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마루시장이 스스로 유통대기업의 상생기금을 받고 빗장을 푼다면, 향후 청주시는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을 일절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자치단체의 중소상인 지원금 대부분이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상생기금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 상인들이 또 다른 이익을 취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