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