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립대학의 
가난한 강의실

비리사학 수원대 학생들, ‘내 등록금 돌리도’ 소송 1심 승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내는 등록금에 비해 형편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아서 제대로 컴퓨터 실습을 할 수 없고, 실험 기자재를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않아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는 대학에 다닌다면 말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45.8%에 불과하고, 학생이 낸 등록금 중에서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이 72.8% 밖에 되지 않는 이 대학은 어디일까? 바로 수원대학교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일까? 놀랍게도 수원대는 2011년 한 해에만 38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월금·적립금으로 남겼고, 누적 4,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규모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수원대는 형편없는 교육환경과 더불어 악명 높은 사학비리 대학이다. 교육부 감사로 3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이어서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했다. 더욱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김무성 의원 딸 교수 채용 특혜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형편없는 교육 환경과 엉망인 대학 운영을 참다못한 학생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근거 없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반발하여 추진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이어 사립대에서도 등록금 대비 교육환경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에 내려진 1심 재판 결과 학생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학 1년 당 30만원 씩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적립금의 적립 근거와 용도를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하면서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것이 교육권 침해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사립학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대학 운영이 어렵다며 큰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립금을 4년 동안 1조 원 씩이나 추가 적립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쌓아둔 사립대학 적립금 총 12조 원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반값등록금은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