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행진 막은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통행 방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는 ‘불법’

 

글. 이지은 공익법센터 간사 

 

20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 주변을 경찰차벽으로 밀봉하여 시민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 차벽으로 통행을 완전 봉쇄하는 것을 자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시 차벽이 등장했다.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분양소로 가기 위한 추모행렬을 플라스틱 벽과 경찰차벽으로 막아 추모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도 제지한 것이다.

 

참여사회 2015년 6월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이하 경직법)에 따르더라도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접근이나 통행을 제지할 수 있다. 추모를 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행진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이며 통행을 제지할 만큼 ‘긴급한 위험이 목전에 행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는가? 경찰이야말로 광화문광장 분양소로 가는 길을 여섯 겹의 인벽, 차벽으로 차단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4.18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회원들 20명은 광화문 분양소로 가는 길을 차벽으로 막아 자유로운 통행을 제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6월 1일 제기했다. 또한 이 소송과 별도로 4.18 범국민 대회에 앞서 2시부터 시작한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1주년 행진 참가자들 24명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법 규정에 따라 행진 48시간 전에 이미 종로경찰서에 행진행로와 규모 등을 신고했다. 종로서 경비과장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행진행렬이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인도에 멈춰 광화문광장 북쪽 들머리에 고립되어 있는 유가족을 응원하고 지지방문하려는 것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며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참여연대는 이것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우 국가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