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월 7일 126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조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조합 임원 임기는 3년으로 늘리는 규약개정안을 1월 14일 여는 46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규약 54조 개정안, 65조에 따라 할당된 인원을 포함하여 부위원장은 10인 이내 ▲규약 59조 2항 신설안,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책임 영역별로 출마하여,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 ▲규약 59조 3항 신설안 감사는 대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