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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