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8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민선7기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6.13 지방선거로 뜨거운 한 해였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제안이 쏟아졌고 도지사후보들은 저마다 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외치며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게 난개발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질적 성장을 표방한 민선7기 원희룡도정이 출범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심 녹지와 숲을 파괴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도2동 주차장 신설사업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숲을 파괴하는 비자림로 확포장계획까지 각종 개발사업들이 도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추진되었다.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은 난개발과 곶자왈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에 부쳐졌고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옴에도 도로매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업추진 불가가 사실상 확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폐기와 전면재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공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겠다던 공약도 줄줄이 파기됐다. 비자림로 확포장은 여론수렴 없이 사업강행을 전제로 한 자문회의로 결정이 났고, 숙의공론화를 이끌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던 영리병원 숙의공론조사결과는 폐기됐다. 제주 제2공항은 재조사 검토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공연히 사업정상추진을 공표했고, 결국 국토부와 공모하여 재조사 검토를 파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회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민선6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편법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금수산장이 통과되는가 하면 민선7기에 들어서는 하수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각종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예산삭감이라는 기현상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런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제주도를 괴롭혀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논란이 법제처 유권해석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은 2018년 환경현안 중 가장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환경보전의식으로 얻어 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선정은 환경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19년에는 환경현안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8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개발을 위한 개발, 비자림로 확포장 논란

 민선7기 원희룡도정의 시작과 함께 전국적인 환경이슈로 부상하며 도민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강행수순을 밟으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비판에 잠시 사업을 중단하며 공론화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에 나섰다. 실제 자문회의는 사업을 전제로 이뤄져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도민사회가 요구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생태도로를 내세우며 사업 강행이 발표되었다. 제주도는 숲을 보호하는 형태로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베어지는 나무의 수는 변화가 없고 사실상 사업구역이 확대되어 난개발과 환경파괴 범위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극심한 도로난개발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도민사회의 핵심의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 민의를 배신한 제주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부결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의회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제주신화월드 하수처리문제는 도민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 가뜩이나 악화된 하수처리문제가 사업자와 도정간의 편법과 특혜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에 도민사회는 크게 분노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 결국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의원 22명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도민사회의 분노와 그간 이어진 제주도의회의 비판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지만 행정사무조사는 무참히 부결됐다. 요구안에 서명한 22명보다 적은 13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며 무산된 것이다. 특히 원내 다수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뜨거웠다. 연일 제주도의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고 분노한 도민여론에 밀린 제주도의회는 결국 재석의원 전원동의로 행정사무조사를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과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범위를 50만㎡ 이상의 관광개발사업장 22개로 확정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3. 법률상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불가 공식 확인

 오랜 시간 논쟁이 되었던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로써 도민사회에 오랜 시간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온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논쟁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바람과 달리 법제처와 제주도의 결정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반사회적 행태라는 비판이 도민사회에서 쏟아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진그룹은 여전히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소송결과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논쟁이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재판대응이 중요해졌다. 내년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논란과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어 도민사회가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4. 민선6기 제주도의회 최악의 결정, 신화련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계속된 심사보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골프장부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편법개발로 제주도정의 개발가이드라인 위반했다는 논란이 끝이지 않았지만 제주도의회는 통과라는 악수를 뒀다. 제주도의회는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핑계 삼아 유사 편법개발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대부분 지하수 1·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였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우려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민사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후폭풍은 거셌다. 도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했고, 동의안에 찬성한 도의원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결국 도의원들의 사과가 잇따랐고 민선6기 제주도의회 최악의 선택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현재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을 통과해 사실상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로써 골프장 편법개발과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이 내년에 착공을 앞두게 되었다. 여러모로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5. 깨져버린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해 재조사가 극적으로 합의된 이후 지난 9월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자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재검증에 떠밀리듯 나선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재조사용역을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와 쟁점을 발굴하는 한 편 이를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고 논의해서 충분한 도민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었다.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 검토위원회 내외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의혹,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를 포함해 정석비행장 기상자료, 공역 등의 각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 그에 따른 권고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합의된 2개월의 회의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며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켜 버렸다. 계속 발굴되는 문제와 조작의혹을 못 견딘 국토부가 스스로 합리적 해결의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히 알려왔고, 제주도 역시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면 공모를 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려했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제주도의 방해로 강제 종료되면서 제주 제2공항은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으며 내년에도 큰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 곶자왈 파괴 논란에 선 제주사파리월드

 올해 역시 보전가치를 최우선하겠다던 곶자왈에 대한 난개발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이 있었다. 곶자왈에 외국에서 들여온 맹수 등 야생동물을 풀어 놓겠다는 발상은 전국적인 논란을 샀다. 천혜의 동물원이자 식물원인 곶자왈에 사파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사업은 반려되긴 커녕 지속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 곶자왈 경계를 확정짓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곶자왈로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사파리월드와 비슷한 개발사업인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도시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도지사의 허가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동물테마파크는 오랫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 부도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최근 사업자가 바뀌어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후 7년이 되기 한 달을 체 남겨두지 않고 공사 재착공을 신고했으며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피해갔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업도 사실상 허가가 예고된 상황으로 내년에도 곶자왈 파괴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 법원의 사업불가 결정 무시하는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와 JDC의 몽니로 계속 추진되며 올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올해는 각종 재판결과가 제주도와 JDC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괴롭히는 재판은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에서도 21명의 토지주들이 승소했다.

 모든 재판결과가 제주도와 JDC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JDC는 패소가 명확한 재판을 끌며 시간벌기에만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패소가 확실하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과 상관없는 재판에 무리하게 법무비용을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판결을 수용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컸다. 특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여전히 재판을 지속중이다. 이로 인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해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이 나은 쾌거,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선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이 곶자왈과 습지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백동산습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온 노력이 만든 쾌거였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로 만들어낸 결과에 각계각층의 환영과 축하가 잇따랐다.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으로 선흘곶자왈과 동백동산습지 일대는 국가 차원의 보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품·생산품 등에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친환경 로고인 ‘람사르’ 또는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를 6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습지보전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증진과 습지보전정책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된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제주도 환경보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이끌고 있다.

9.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과 도심녹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된 사건은 일도2동 주차장 신설사업이었다. 지역의 유일한 도시숲을 파괴하며 대규모 주차장을 신설하는 계획은 해당 숲이 가스저장시설의 사고에 대비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완충지역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컸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의견청취도 없이 도시숲을 파괴하려 했던 점이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사업폐기 탄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한 일도2동 주차장 신설사업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일몰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이용하던 시설을 2020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많은 도민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라봉공원, 한라수목원이 포함된 남조봉공원, 서귀포시 대표공원인 삼매봉공원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극대화됐다. 그리고 제주도가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부지 매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는 크게 분노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방채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매입과 개발에 많은 예산투입이 예정되어 있어 도시공원매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10. 화순항 개발사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렸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도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인 상황이라 공사가 끝나면 해결하겠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입장을 내놨다. 사과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문제없음을 변명하고 나선 것이다.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지만 이를 묵인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행태에 도민사회의 비판이 컸다. 게다가 12월 10일 문제의 해경부두가 준공된 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위반에 대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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