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17, 2018 - 12:04 기부금영수증은 내년 1월 중순이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자동등재됩니다. 오류나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별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http://gj.ekfem.or.kr/archives/15219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3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