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인드프리즘, 정혜신 전 대표의 중재로 폐업 중단 및 해고예고통지 효력 상실

 

정혜신 전 대표의 중재로 보건의료노조와 마인드프리즘()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직원 주주 및 조합원외 직원 주주는 515일자 폐업 추진 및 이에 따른 해고예고통지에 대하여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예고통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서 폐업과 해고로 치닫던 마인드프리즘 상황이 1차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후 과제는 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정혜신 전 대표와 협력하여 우리노조를 포함한 마인드프리즘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측이 동수의 인원으로 참여하는 ‘()마인드프리즘() 정상화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한 정상화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부는 ‘()마인드프리즘() 정상화위원회구성시까지 현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