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만나지 않겠다”

29일 故 김용균 추모제 열려

故 김용균 추모 2차 범국민 추모제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연단에 올라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미숙 씨는 “지난 며칠간 더 이상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지냈다.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죽음의 현장을 당장 멈출 수 없는 것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아들 용균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故 김용균 씨의 동료 노훈민 한국발전기술 분당지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외쳤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에는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이 담겼다.

사망사고 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원청 처벌이 강화됐다. 징역형 상한선은 현행 7년으로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5년 이내에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이 늘어난다. 원청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노동계는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안법 개정에도 여전히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씨가 하던 일은 여전히 도급으로 남아있게 됐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대책위’는 28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직업병 사망 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법 개정 이외에도,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추모제를 마친 뒤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