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한 헌법재판소

노조아님 통보는 명백한 전교조 탄압행위

시행령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5/28) 교원노조법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헌법재판소가 무려 8대 1의 의견으로 시민의 합의이며 우리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안에서 맺어진 결실에 반하는 퇴행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단결자유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현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근거,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할 일이지 이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닐 것이다.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늘 그 권한이 과잉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해고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용자의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권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해고를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건을 판단한다는 발상은 사용자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가 오늘 노동조합의 제1가치인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실망스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다.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에 따른 지위는 유지된다.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외에도,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근거 없는 행정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50528_논평_전교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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