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대강 사업 추진한 국토부장관 파면해야!

-녹조 창궐하는 4대강에 대규모 하천개발계획이라니.

국토파괴, 국민갈등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법도 폐기해야-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2013. 7.)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본을 지난 12월에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정해 현재 8595만6309㎡(24.25%)를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게 된다.

◯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변에 세운 239개의 생태공원이 쑥대 밭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쏟아 부어 국토부의 일거리를 만들고 토건업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도다.

◯ 국토부가 이렇게 턱없는 계획을 반복해서 들고 나온 것은 22조원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복지가 파탄 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녹조와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식장애의 결과다. 따라서 시대상황과 국민여론을 오판하는 국토부장관은 파면해 마땅하다.

◯ 또한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과 하천법이 있다. 친수법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수공과 개발업자들에게 하천개발의 특권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천법 역시 54년이나 지난 구시대의 유물로, 국토부에 하천시설과 관리의 권한을 부여한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비이성적 발상과 사업을 반복하는 국토부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법률들을 폐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도 비난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2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리 없고, 환경부와의 협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일은 있을 리 없다. 전국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부서라기보다, 국토부의 2중대로서 4대강 사업에 협력하고 지원한 업보다. 환경부는 실속 없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억제 대책 등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계획부터 통제해야 한다. 무력화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정리를 위해 자신의 직을 거는 것이 옳다.

◯ 환경운동연합은 토건 세력의 횡포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제2의 4대강사업을 뛰어넘는 5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친수법과 하천법의 폐지와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거악과 독재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4대강사업을 막지 못했던 통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