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과잉반응,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위법 의혹만 증폭시켜

 

지난 5월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 경영정보보호TF팀은 지난달 말경 중국 법인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 30명의 이메일을 해당직원들의 동의 없이 복구하여 열람하였다. 이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메일을 사찰 목적으로 열어 본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사후 동의라는 요식 절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는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에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관련 조사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은행이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4월 21일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요청서’를 금감원에 접수한바 있다(http://bit.ly/1LeKs16 참조).

 

두 단체는 고객과 투자자 등 외부 관계자들에게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마치 비밀 정보인양 취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무릅쓰면서까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외환은행의 과잉대응이 오히려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증거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감원은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관련’ 불법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두 단체는 이번에 불법적으로 메일 열람을 당한 외환은행 직원은 물론 다른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제기 1개월이 넘은 지금 중국법인 합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결과 공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