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_06.JPG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과로사, 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고,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갔다. 산재보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병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까지 노동자와 그 동료, 가족의 통곡과 눈물이 넘쳐났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간주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고, 매년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는 600명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은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했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연구보고는 넘쳐나는 것이다. 이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부분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인 그나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에 6개월 시정기간을 도입하더니. 급기야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자유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올해 폐지된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부활시키는 입법발의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산업은 소위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압축노동으로 넷 마블을 비롯한 과로자살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로 남겨 놓은 항공운송지상조업에서는 일일노동시간 상한 없는 연속휴식시간제와 인력충원 없는 근무표로 참혹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나 올해 7월 특례가 폐지된 영화 방송에서는 여전히 하루 16시간, 20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탄력근로제>를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 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법전 상에만 존재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 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의 <민생> 협의체의 어설픈 민생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8년 11월14일 과로사 OUT 대책위


탄력근로과로사대책위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