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남극해를 지킬 수 있을까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남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펭귄과 얼음일 것이다. 펭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남극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남극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심정적으로도 그저 멀고 먼 곳인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asoc[/caption]

남극은 한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규모로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남극 대륙의 98%는 평균 두께가 2㎞가 넘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이를 둘러싼 남극해는 다양한 남극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18세기 말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남극 대륙은 인간의 탐험과 남획으로 훼손되어 왔다. 19~20세기에 걸쳐 물개, 남방 코끼리, 바다표범에 이은 고래 사냥은 이들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9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asoc[/caption]

1960년대에는 남극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중요한 남극 크릴을 잡는 상업적 조업이 시작됐고 크릴에 대한 무분별한 조업을 막기 위해 1982년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이며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기반의 관리가 적용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설립되어 호주 태즈마니아 주 호바트시에 사무국을 두고 10월 마다 연례회의를 갖고 과학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업 어획량, 관할 수역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 방침, 조업 국가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결정하고 있다.

남극해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위원회의 주요 의제였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하는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2009년 사우스 오크니 섬과 2016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9568" align="aligncenter" width="549"]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도 (출처: 뉴질랜드 외교부와 미국 PEW 재단)[/caption]

특히 지난 2일 막을 내린 올해 회의에선 동남극해와 웨델해, 남극 반도 지역 세 개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서가 있었으나 중국,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세 국가 모두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니 가입한지 30년이 넘은 고참 회원국이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필자는 한국 대표단을 보면서 남극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가입국 중에서도 조업 선박 숫자가 지난 수년간 가장 많았다. 지난 겨울 금어기간에 우리나라 선박이 불법조업을 해 협약 내 보존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 관련 부처가 주도하고 심지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양선사 업계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어도 환경 보호와 원양산업 담당자들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단에도 남극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담당부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남극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공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막중한 의무를 두고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기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조업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한국 정부대표단의 자세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 글은 11.12일자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