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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민 알권리 위해 시민 전체에게 공개해야- 타성에 젖은 폐쇄적 행정 결별해야 오늘(11/12), 2019년도 울산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맞춰 시민의 알권리 및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2019년도 예산서(안)을 시민 전체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서안 공개가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시간 행정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예산의 중요성을 따져볼 때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식이 아닌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공개가 필수적이다. - 시민 알권리 배제하고 절차 뒤에 숨는 폐쇄적, 소극적 행정 울산시는 작년에 20여년간 민선시장 체제 이후 재정운용의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서안을 제공해 왔던 일을 파기했다. 후퇴한 거버넌스이자 홈페이지에 예산안 자체를 공개하는 대전시 등과 견줘 폐쇄적 행정이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마저 거부했고,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울산시의 잘못이 확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0.05.)됐다.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예산편성과정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 보았다면 울산시는 공공이익을 높이기 위해 대시민 공개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산서안 공개 요청에 ‘법대로 하라’라며 최대 10일이 걸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 복지부동과 타성에 젖은 관료행정 예산은 두말할 필요없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이다’ 기치를 내세운 송철호 시정의 구체적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법적으로 공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이자 대시민 공개 자료인 예산서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시민행정, 열린행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이를 절차 뒤에 숨어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시정철학과도, 선진 행정 사례에도, 법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는 복지부동과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행정의 한 단면이다. - 의회 심의과정에 시민의견 전달되게 해야 울산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 공개 후 검토 기간이 10일여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어 집행부 예산안의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