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공개된 월성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신기준 미평가, 자의적․선택적인 기준 적용 확인

추가 보고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작업 필요

 

○ 제목: 공개된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균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PSR)보고서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명연장 근거 안전성 보고서 중 하나다. 국회 장하나의원, 최원식 의원을 통해 최소한 열람이라도 요구했지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열람조차 거부된 그 보고서들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가 R-7 뿐만 아니라 R-8, R-9, ASME Code, CSA Code 등등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인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9에 대해서는 열교환기 이중화 요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R-7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수원은 사고 시 압력을 기존 설계압력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석결과만을 검토했으며, R-7에서 요구하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설계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핵심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은 계속운전 관련 고시에 명시된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안전해석에서의 최신기술기준인 C-6 역시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가압형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RD-360의 이전 버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G-360의 핵심이 바로 수명연장하려는 원전 상태와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된 1970년대 기준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허가는 이미 2012년 11월 20일로 만료되었고 10년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평가되고 검토되며 허가되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일 (Code Cut-off Date)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에 개정된 R-7을 비롯한 당시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조차 반영되지 않은 1970년대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기술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미평가된 것은 물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의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통과, 승인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부실하게 평가되고 부실하게 심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외에도 주요기기성능평가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추가 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해서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여년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이 12기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과정을 교훈 삼아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20150513기자회견문공개된-월성1호기-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검토-결과.hwp

월성-1호기-계속운전-PSR과-최신기술기준.pdf 

  1.  5. 13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