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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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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