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최근 일부 언론이 도시공사의 민간공원 사업 참여를 두고 ‘땅장사’라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민간공원은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에서 진행되기에 공영개발로 사업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광주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는 공영개발 방안을 광주시에 요청하였다. 이는 1단계 민간공원사업이 공영개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하여 민간건설사들만이 높은 개발율과 수익이 예상됨에도 우선협상자가 된 영향이 크다.
LH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공영개발은 토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를 단순히 ‘땅장사’라 부르는 것은 공원일몰제의 공익적 해결 노력과 공영개발 구조의 불가피성을 살펴보지 못함이다.
언론에서 공기업 특혜를 논한 사업평가 항목(재무구조/경영상태/사업시행 안정성)에 대해 당시 민관거버넌스는 국토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만점 부여) 공기업 단독 참여시만 이를 적용하고,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에는 적용을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건설사의 문어발식 개발을 막고자 사업자당 하나의 민간공원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민간공원에서 공기업의 참여는 도시공원 개발의 수익이 시민에게 되돌아 갈수 있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통한 수익극대화보다는 적정수익발생, 개발율 감소 등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광주 민간공원사업의 추진과정은 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도출한 점,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시민심사단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몰제 해결에 한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결정된 일몰제 해결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조문의 해석과 충돌은 빠른 정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일몰제 시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업수익의 구체적 사회 환원 방법을 밝혀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공기업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땅장사’ 논란이 아닌,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업 시행이 부득이하다면,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업의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것인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부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익성이 담보되기를 바란다.

2018. 11. 04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푸른길,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민간위원(서재형, 조준혁, 조진상, 최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