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법원을 통해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오늘(5/14)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KT의 해임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징계와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알린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징계, 해임 등 KT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KT의 징계가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KT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월 정직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2013.4.22)했으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여,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