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 관련 

금감원·신한금융 최고위층 고발 

경남기업 특혜는 신한금융 최고위층의 명백한 배임 행위, 

금감원 최고위층은 직권남용...
검찰은 언제까지 신한금융 최고위층의 범죄행위를 방치만 할 것인가? 

금감원 최고위층의 직권남용·부당 압력도 명확한 불법행위, 

검찰이 신한금융․금감원 유착의혹 전면 수사해야

- 검찰이 신한사태 당시 및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계좌 불법 조회․추적 문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않고 있어 큰 문제 
- 금감원은 작년 10월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음에도 지금까지 조사결과도 발표 안하고 있어
※ 고발장 제출 전 기자브리핑 : 5.13(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장 제출 전 짧은 기자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지주 등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지적(△신한금융이 신한사태 관련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금감원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측면, △금감원이 신한금융 말고도 채권은행단 전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시 국장급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최고위층 및 그보다 ‘윗선’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측면 등) 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한금융 등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과정에 대해 오늘(5.13일) 고발된 이들 말고도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고발에는 빠져 있지만,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이 애초부터 일관되게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반대해온 실무책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관계를 통해서도 이미 얼개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당시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이 최00팀장과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채권단 출자전환 및 추가대출이 진행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 특혜를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금감원 국장급이 팀장 1인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당시 금감원의 최고위층인 최수현 금감원장과 조영제 은행담당 부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한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 전 의원이 이 즈음 여러 정치인, 관료, 은행최고위층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성 전의원의 일정표에는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2013년 10월 17일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의 무차별적인 불법 계좌조회를 폭로하고 며칠 후인 2013년 10월 24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3차 워크아웃 신청일인 2013년 10월 29일 전인 10월 23일에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13년 11월 6일에는 김기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이번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 불법 유착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 즈음해서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 교체된 배경도,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매우 신속하게 워크아웃이 결정된 과정도(10월 29일 신청-10월 31일 결정)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이 2011년 5월에 2차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신한은행 안팎의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당시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회계법인의 ‘경영정상화 평가보고서’를 무시하고 신규 자금 추가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시기 연장이라는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당시 금감원의 실세들이나 정치권의 권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문제의 홍준표 경남지사도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8인 리스트’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매개로 해서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의 3각 불법유착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불법유착 구도의 형성 과정과 배경에는 ‘신한사태 및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추적·조회 문제’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실세들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경남기업에 대한 3차 워크아웃이 시작되어 신한은행이 수백원을 경남기업에 추가 대출해 줄 즈음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급하게 연락이 되어 어느 날 새벽에 부랴부랴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를 찾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는 신한은행 당시 대출관련 실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한겨레신문 사설 등 참조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자 당시 대출관련 실무책임자들에게 ‘실무자들이 대출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하거나, ‘외부나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참여연대에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1,300억원에 달하는 제보자의 과거 중소기업 대출 중 8억 원 정도의 부실이 난 것을 징계면직(해고)사유의 하나로 들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이 넘는 특혜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경남기업에 주고, 신한은행은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1천억이 넘는 손해를 입을 상황인데 신한금융그룹에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출이 깐깐하고 대출과정에서의 손해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묻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어떻게 이토록 부실한 결정과 함께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과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서, 이러한 행태만 봐도 이번 사건에 많은 무리수와 불법 행위들이 개입되었을 것임을 금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우 회장은 서진원 행장이나 신한은행 실무진들에게 계속 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와병으로 은행장을 그만둔 서진원 행장이나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결정을 실무진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은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