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편드는 사법에 멍드는 乙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2015년 5월 12일(화) 13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5월 12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甲 편드는 사법에 멍드는 乙’이라는 타이틀로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1차 발표는 지난해 11월 18일 ‘협력사업 접근 중소기업 갈취’를 주제로(http://bit.ly/1td9ZNw), 2차 발표는 올해 3월 24일 ‘키코(KIKO) 패소판결 뒤에도 계속되는 중소기업 피해’를 주제로(http://bit.ly/1zVAbGL) 삼았다.

 

이번 발표는  대기업 및 ‘힘센’ 사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범 사법기관에 의해 불공정한 처분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그동안 공정위의 편파․늑장 행정은 그나마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도 도출되어 왔지만, 사법의 갑 편향성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법원 독립 원칙에 가려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번 발표가 사법의 갑 편향성을 재조명하고,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 사법개혁과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운 하우스 분양사업의 발주처로서 중소기업 JBS건설은 대기업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삼성중공업의 공사 지연과 분양절차 지연으로 모든 권리를 삼성중공업에 빼앗긴 상태이다. 삼성중공업과 행보를 같이 했던 신탁관리자 아시아신탁은 JBS건설 대표이사를 압박하기 위해 퇴거불응, 횡령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JBS건설 대표이사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법원도 횡령액을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2년 실형을 선고했다. 1년9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JBS건설 대표이사에게 국세청은 횡령액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10개월의 조사를 하였으나, 결국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횡령죄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JBS건설의 계약서, 합의서 등의 공식 증거서류를 외면하고 삼성 측의 정황증거를 대거 인용하는 편파적 판결을 내렸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스는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엔씨를 구매대행사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엠엔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이다. 그러나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엔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다. 공모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셈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샘물유통 대리점이었던 한신상사는 하이트의 채권추심 서류 위조에 의해 파산에 이르렀다. 경찰은 하이트 관계자의 서류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를 제외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공정한 주의로 수사했을 경우 서류 위조의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국과수의 감정 결과만을 수사기록에 올려 하이트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민사 법원 역시 하이트의 채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원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고도 제출을 거부하는 하이트에 승소 판결을 안겼다.      

 

2003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서오텔레콤이 기술 탈취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LG와 특허 분쟁에 휘말린 지는 10년도 넘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형사와 민사 과정 및 특허심판원 과정이 있었지만, 범사법기구 전체가 통신에 관한 세계표준규약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LG에 유리한 판결만 반복해왔다. 특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과정에서 서오의 특허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는 LG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쌍방대질기술 설명회가 심판원 눈앞에서 진행됐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은 LG이 이 특허 분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의 제출을 LG에 명령했지만 LG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 하루 전에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되고 LG는 문서 제출을 명했던 재판장을 기피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결국 결과는 서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다.
            

오늘 4개 중소기업의 사법 피해 사례 전체 개요는 하단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4개 중소기업의 사법 피해 요약 정리

 

JBS건설-삼성중공업 분쟁
    
사건 개요
‘헤르만하우스’ 분양사업에서 발주처이자 중소기업인 JBS건설은 시공사로서 대기업 삼성중공업과 협력사업을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을 지연하였고, 금융비용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JBS건설은 2009년 3월,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에 사업시행권 등을 위탁한다는 2차 업무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10월 1일 준공일 약정을 지키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준공일을 연기하였다. JBS건설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분양만 이뤄지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분양사업 역시 삼성중공업의 고의적인 방해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은 2007. 5. 31. 1차 업무약정과 2008. 3. 도급계약 특약사항을 통해 세대당 기준 분양가를 28억5,000만원으로 정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 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고 분양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사업을 계속 지연시켰다.
JBS건설은 샘플하우스 4세대를 통해 직접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분양하는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삼성중공업의 이해에 충실한 아시아신탁은 위 4세대를 폐쇄하고 JBS건설 대표를 퇴거불응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결국 JBS건설의 대출만기일 1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대출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2011년 2월 8일이 돼서야 분양승인 신청과 분양공고 개시가 이뤄졌다. 삼성중공업은 신한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얻고 JBS건설의 사업시행권과 분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다.

 

사법 피해
2011년 3월 JBS건설의 대표이사는 아시아신탁에 의해 퇴거명령불응죄와 횡령 혐의로 피소 당하였다. 2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퇴거불응죄는 무죄 처분됐으나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2년을 선고받았다. 세무서가 환급한 부가세를 JBS건설 대표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개인용도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경, 국세청 조사분석팀과 파주세무서가 ‘개인용도’ 사용액에 대한 세금부과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횡령한 금액이 없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2년 실형을 살게 한 것이다.

JBS건설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분양승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에 걸쳐 원고는 공사착수일, 준공완공일, 합의된 설계도면과 사업계획 등 ‘공식 서류’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반면, 피고측은 대부분 정황 증거로 일관했다. 
특히 분양승인 지연된 것에 대해 2010년 8월 원고와 피고의 최종합의서를 유력한 증거로 인용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회의록만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다스- 중앙앰앤씨 분쟁

 

사건개요    
“나인뷰”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상표등록을 가진 주식회사 다스는 2011년부터 판매량이 늘어나 생산‧제조업체인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선급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나인뷰”가 덤핑가격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스는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로지가 다스의 허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나인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058대가 그렇게 판매되었다. 제품 자체와 포장까지 다스 상품과 동일해서 A/S 비용을 다스가 부담하게 되는 피해도 입었다. 
    
사법 피해
다스는 2013년 7월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러지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사건 접수 3개월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대문경찰서 담당자가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로지를 분리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는 무슨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담당 경찰서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에이딕스 관계자는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014년 12월에 가서야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에이딕스 대표는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중앙엠앤씨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모관계가 분명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계열사인 중앙엠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신상사-하이트진로음료 분쟁

 

사건 개요
하이트진로음료는 샘물유통 대리점 한신상사에 대한 미수금을 부풀리고, 이 부풀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등 여러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역력하다. 서류 가운데 일부는 하이트 고위 임원 스스로 영업담당 직원이 위조한 것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30일(http://bit.ly/1GWDWbL 참조)과 5월 11일(http://bit.ly/1dWxk6e 참조) 두 번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였다.
    
사법 피해
한신은 하이트의 관계 직원들을 서초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고 고발했는데 서초경찰서의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인 근저당 설정을 위해 작성된 확인서면의 위조 여부에 관련한 조사다. 하이트 영업담당 직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면의 우무인(지장)을 한신의 대표가 찍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찍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서면 작성 법무사는 한신 대표를 대면하고 작성하지 않고 거래처(하이트)에서 준비된 서류를 가져와서 법무사 직원이 글씨를 기입하여 작성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이 확인서면을 국과수 감정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한신과 거래관계 없는 거래처에 한신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윗장과 아랫장이 서로 틀려 위조가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세금계산서의 윗장만 국과수에 감정물로 보내 명판이 진본 명판과의 일치 여부만을 감정하도록 하였다. 하이트 직원이 한신 대표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확약서’에 대해서는 우무인(지장)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정교하게 위조된 명판과 도장 위주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국과수는 이 명판과 도장이 진본과 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나 하이트 고위 임원은 2014년 말 한신 관계자와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하며, 국과수에서 명판과 도장이 진본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서류(세금계산서, 추가약정서)가 하이트 직원이 위조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민사소송 과정도 편파적이었다. 하이트가 한신에 공급했다고 하는 전체 배송목록에는 한신 관계자의 수령 서명이 없는 배송장 목록이 포함되었는데, 그 배송장의 공급 합계액이 5,200만원에 이른다. 한신은 하이트가 재작성한 배송목록이 아니라 배송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법원도 이 원본 배송장의 제출을 명령했지만 하이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확인서면 작성 법무사가 증인으로 나와 확인서면 작성에서 한신 대표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음에도 이 결정적 증언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하이트의 한신에 대한 채무액 산정에 핵심적인 원본 배송장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의 핵심 서류인 확인서면이 사실상 하이트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국과수 판정을 근거로 하이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오텔레콤-LG의 분쟁

 

사건 개요
서오텔레콤의 LG와의 분쟁은 10년도 넘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오는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LG에서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서오는 발명특허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사업협력을 중단한 채 서오텔레콤의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특허침해로 LG텔레콤을 검찰 고소하여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듯하였다. 
    
사법 피해
서오는 2008년 7월 LG를 특허 침해로 검찰에 재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LG의 요구로 2008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LG의 요구에 의해 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를 최초 접수일로 기재하여, 고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부를 편파적인 태도였다. 서오의 항고에 대해 고등검찰청은 이를 인정하고 2009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진 고소에서도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서오텔레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계 공통의 표준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특허명세서에 시사‧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정(가정)하여 판단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관계자의 위증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시는 등 검사의 자유 재량권을 벗어난 수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2014년 9월, 서오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정정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년 1월 LG와의 대질기술설명회가 열렸다. 시연에서 LG가 준비한 알라딘폰은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동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건에서 서오가 준비한 알라딘폰은 동작이 이뤄졌다. 이로써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얻는 듯했으나 심판관은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기술 내용을 가지고 실시 발명의 특정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인다는 이상한 심결을 내렸다. 
서오와 LG의 민사 분쟁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쌍방대질 기술설명회를 열어 공정한 판결을 하는 듯했다. 재판장은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오의 특허기술과 다른 점이다”는 LG의 주장에 대해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LG는 재판기일 이틀 전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판결 하루 전 오후 4시에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되었다. 그리고 문서제출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교체되고 후임 재판장은 서오의 항소를 기각했다.